[한경닷컴]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20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고 10억원 상당의 불법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2006년 8월 박 회장으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아 차명계좌에 보관하고 이와 별도로 여러 개의 차명계좌에 10억원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검찰은 차명계좌에 박 회장의 돈 3억원이 남아있는 점을 확인하고 “정 전 비서관더러 박 회장한테 3억원을 빌리라고 지시했고 내가 청와대에서 건네 받아 채무변제에 썼다”는 권양숙 여사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전날 밝힌 바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