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기동 부장검사)는 20일 유력 정치인과 친분이 있다고 과시한 뒤 사업자금을 융자해주겠다고 속여 수수료만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김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12월 서울 강남에 투자업체를 차리고 지난해 7월 태양광발전소 사업자 A씨가 찾아오자 "여야 유력 정치인의 비자금 수조원을 관리한다"며 사업자금을 융자해주겠다는 명분으로 수수료 8억7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A씨에게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리 3%로 100억원을 대출해준다고 속이고 수수료 명목으로 8.75%를 미리 내야 한다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유력 정치인과 전혀 친분이 없을 뿐 아니라 비자금을 관리한다는 김씨의 말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