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집, 편리하게 고쳐줍니다"
대상은 가구주나 가구원이 장애 1∼2등급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집주인이 먼저 개조를 허락해야 한다.시는 오는 30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아 장애유형에 따른 불편 정도와 시급성 등을 고려해 자치구별로 4가구씩 총 100가구를 골라 6∼10월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철 eesang6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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