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할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사진)의 또 다른 혐의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유력한 진술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혐의와 관련된 모든 직 · 간접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 전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그의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정 전 비서관이 2007년 6월29일 박 회장으로부터 100만달러를 받아 대통령 관저에 전달하고 2006년 8월 현금 3억원,2004년 12월 백화점상품권 1억원어치를 받은 혐의를 밝혀냈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정 전 비서관이 정대근 전 농협 회장으로부터 3만달러 등을 받은 혐의를 모두 적시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조사과정에서 박 회장이 정 전 비서관에게 건네준 돈은 노 전 대통령의 몫이 확실하다는 여러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최근 박 회장이 "(2008년 3월 노 전 대통령에게 받은 15억원 차용증은) 최근 8개월 사이 600만달러를 건넸는 데도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직후에 또 15억원을 요구해 차용증을 받아놓은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진술은 "100만달러는 아내가 받았고 조카사위에게 건너간 500만달러는 최근에야 알았다"는 노 전 대통령의 진술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노 전 대통령의 주장을 뒤집고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로 보고 있다. 이 차용증은 작년 4~7월 국세청의 태광실업 세무조사 때 압수수색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노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연이자) 7%를 주기로 하고 빌린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었다.

검찰은 또 건호씨가 500만달러 등을 엘리쉬&파트너스 등에 투자하면서 받은 이익배당금 내역과 환전 내역 등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건호씨와 관련된 금융거래내역과 외화 송금 내역 등을 건네받아 분석 중이다. 검찰은 여전히 건호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수사의 초점은 노 전 대통령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