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박정식 부장검사)는 17일 국정홍보처의 전자브리핑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문화관광체육부 소속 이모(46.5급)씨와 김모(36.6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정홍보처에 근무하던 2007년 6월께 전자브리핑 시스템 구축 사업을 계약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A사 대표 박모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각각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불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항목을 허위로 서류에 넣어 1억6천만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이와 함께 2006년 9월부터 1년여간 A사와 계약한 뒤 장비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국정홍보처에 3억1천만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