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가사소송법 개정안'과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장치 부착 관련법' 등 30개 법안을 처리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가사소송법은 이혼시 자녀양육비 부담 의무자의 급여에서 자녀양육비를 사전 공제해 양육자에게 지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천징수가 불가능해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경우 양육비 부담 의무자는 양육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양육비 부담자가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도 신설됐다.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은 기존의 성폭력 범죄자뿐 아니라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자 중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자들에게 위치추적장치(전자팔찌)를 부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감사 대상 주식회사의 약속어음 발행시 전자어음제도 이용을 의무화한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