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16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종업원과 시비가 붙었다는 경향신문의 보도와 관련, 이 대변인이 이 신문 편집국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하고 해당 기사의 내용이 이 대변인의 주장처럼 허위 사실인지를 우선 밝힐 방침이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 14일 한나라당 관계자를 인용해 "이 대변인이 강남 역삼동 룸살롱에서 선후배들과 어울려 고가의 양주를 여러 병 마셨고,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종업원들하고 시비가 붙었다는 루머가 여의도에 돌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마음이 아프다.

(고소를) 처음하는 것이고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내 개인이 아니라 청와대를 흔드는 것이다.

대변인이 몇 천만원짜리 술을 룸살롱에서 먹는다고 하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