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후보 "초상권 침해 중단하라"
정 후보 사무소는 "K 후보가 사전 허락없이 정 후보의 사진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홍보물 일체를 즉각 철거,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사무소는 또 "필요하다면 법적조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 선거사무소는 이날 덕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정 후보의 사진이 들어간 K 후보의 플래카드 등 해당 홍보물 일체를 즉각 철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K 후보측은 "'개혁정치 구현'이라는 생각과 정치 인생을 걸어가는 길이 같고, 그 분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사진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김종량 기자 j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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