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 징계, 법무관 역할위축 우려"

군법무관 출신 법조인 50명은 16일 군내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을 파면하는 등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방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윤주호 변호사(법무 71기)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단기 군법무관 출신 법조인 50명은 국방부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들을 징계한 것은 법률적으로 부당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군법무관들은 불온서적 지정이 장병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라며 "법에 규정된 지휘권을 존중하지만 지휘권도 남용될 수 있는 것이며 그 경우 이를 바로잡는 것이 법무관 본연의 역할이라고 보았을 뿐, 명령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 7명은 군에 대한 애정과 자신의 직무상 양심에 기초해 군의 정치적 중립과 장병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라며 "헌법소원 청구 자체만으로 군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됐으며 군법무관의 역할과 기능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군법무관이 법에 따라 문제를 제기한 것마저 징계 대상이 된다면 군법무관의 역할이 크게 위축될 뿐 아니라 일반 장병들도 고충이 발생했을 때 전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8일 군내 `불온서적' 지정이 장병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던 군법무관 7명 중 2명에 대해 "군 인사법 등이 규정한 내부 건의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이 때문에 군 위신 실추 등의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파면했다.

그리고 1명은 감봉, 2명은 근신, 2명은 징계유예조치를 각각 내렸다.

징계를 당한 군법무관 중 6명은 국방부에 항고심사를 청구한 데 이어 지난 15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