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공단은 유엔에서 청정개발체제(CDM) 검인증기구(DOE)로 승인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은 폐기물 분야 외에 에너지, 바이오매스, 제조업, 농업 등 모든 분야의 CDM 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평가하고 인증할 수 있게 됐다.

공단 관계자는 "국내 CDM 개발자가 국내 검인증기구와 함께 해외에 진출하면 소통이 쉽기 때문에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개발자들의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엔이 승인한 CDM 검인증기구는 전 세계에 26개가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환경관리공단을 비롯해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품질재단, 한국표준협회 등 4곳이 있다.

CDM은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해 감축한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자국 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로, 우리나라처럼 기술이 우수한 개도국은 국외 투자뿐만 아니라 자체사업으로도 배출권을 만들어 팔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