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 tive)은 대량살상무기(WMD)와 그 운반수단을 차단함으로써 WMD의 확산을 막기 위한 일종의 국제협력체다.

2003년 5월 당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폴란드 크라코프 선언으로 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서방 11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했으며 14일 현재 아시아 지역 15개국, 아프리카.중동지역 16개국, 유럽 및 구소련지역 53개국, 미주지역 10개국 등 전세계 9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PSI의 목표는 WMD 관련 물자를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검색함으로써 WMD 및 미사일 관련 거래를 중단 또는 지연시키는 소위 '차단(interdiction)'에 있다.

이를 위해 PSI는 출범 이후 다양한 수준에서 참여국 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36차례에 걸쳐 실제 차단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국들은 차단을 위해 ▲자국 내수.영해.접속수역에서 WMD 운송 협의 선박의 승선.검색 ▲WMD 운송 혐의 항공기의 착륙유도 및 검색, 영공통과 거부 ▲자국 항만.항공에서 WMD 관련 물자 환적시 검색 ▲자국 선박에 대한 승선.검색 ▲자국 선박에 대한 외국의 승선.검색 동의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등의 조치를 수행한다.

그러나 수행 여부는 각국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이같은 PSI 참여국들의 조치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어 지금까지 WMD를 차단한 사례가 3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대표적인 성과로 꼽히는 사례가 2003년 10월 지중해 공해에서 리비아로 원심분리기를 운송 중이던 독일 선적 'BBC차이나호' 사건으로, 미국의 정보제공과 독일의 회항 유도, 이탈리아의 회항지 제공 등을 통해 해상에서 강제 검색 없이 차단에 성공, 리비아가 WMD를 포기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정부는 또 지난해 5월 PSI 5주년 회의에서 2007년 6월 북한에 대한 탄도 미사일 관련 부품 수출 차단과 같은 해 2월 시리아에 대한 탄도 미사일 시험 장비 부품 수출 차단 등 5건의 성공 사례를 추가로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참여국의 재량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PSI에 따른 각국의 차단 조치가 국제법상 모든 선박이 타국 영해에서 누리는 무해통항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1982)이 무해통항권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열거한 12개의 항목에 WMD 혐의는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유엔헌장 제51조에 규정된 자위권 이외에 유엔의 승인 하에서만 가능한 물리적 힘의 사용을 PSI 차단 조치가 내포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PSI 주도국인 미국은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WMD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 규범의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2004년 4월 비정부 조직.단체의 WMD 획득을 금지한 안보결의 제1540호 채택하는 등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유엔해양법이 제한 대상을 열거하는 것 자체가 무해통항권이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인 권리가 아님을 의미한다"면서 "PSI 참여국이 각국의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조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hyunmin6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