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가 12일 귀국해 곧장 검찰청사에서 조사를 받는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11일 "노 씨가 내일 공항에 도착하면 본인이 동의할 경우 변호인과 함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바로 데리고 오겠다"고 밝혔다.

노 씨는 현재 체류 중이던 미국 샌디에이고를 떠나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우리나라로 곧장 들어오지 않고 일본 도쿄에서 이날 밤을 지낸 뒤 12일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공항은 물론 검찰청사 도착 상황을 전부 비공개로 한 뒤 조사할 예정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노 씨는 검찰에 체포된 노 전 대통령 조카사위인 연철호 씨가 지난해 초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베트남 공장을 찾아가 500만 달러 투자를 요청할 때 동행하는 등 돈 받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돈은 노 씨 또는 노 전 대통령의 몫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노 씨는 또 2007년 6월 말 노 전 대통령 측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100만 달러의 최종 사용자로, 미국 유학 중 생활비와 학비 등으로 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노 씨를 상대로 600만 달러의 성격 과 돈 흐름, 용처 등을 추궁하고 연 씨와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대질신문도 할 예정이다.

한편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자택에서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연 씨는 이날 이틀째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체포 만료 시한이 12일 오전 10시께인 만큼 그 직전까지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