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9일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번째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을 통해 100만 달러를 직접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포괄적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이 사과문을 통해 `집사람이 빚 때문에 돈을 빌렸다'고 밝힌 내용과 배치되는 것으로 검찰 조사과정에서 포괄적 뇌물죄가 입증될 경우 노 전 대통령도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포괄적 뇌물죄는 대가성이 명확하지는 않더라도 포괄적으로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았을 때 적용되며 직무 범위가 넓은 정치인을 처벌하는 잣대로 주로 활용돼 왔다.

만약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청와대에서 돈을 받았다면 국가 원수로 모든 직무를 관장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받은 돈이 직무와 관련없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이 사과문에서 검찰이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혐의와는 전혀 다른 사실을 밝혔기 때문에 검찰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만약 노 전 대통령이 포괄적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전직 대통령으로는 3번째로 구속되는 사례가 된다.

앞서 전두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각각 1995년 12.12사건, 5.18 쿠데타 관련 특별법 제정으로 구속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1997년 12월 사면됐다.

특히 전두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시 조성한 비자금과 관련, 1997년 4월에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당시 두 전 대통령의 비자금 중 뇌물로 판단한 2천205억원(전두환), 2천628억원(노태우)을 추징금으로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