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 경내에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돈 100만 달러를 건네받은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노 전 대통령이 먼저 돈을 요구해 100만 달러를 가방에 담아 한 번에 전달했다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이 이를 청와대 경내로 들여왔다고 보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 전 대통령이 게시한 사과문을 보고 권양숙 여사가 개입돼 있다는 주장을 처음 알았다"며 "차용증도 없고, 박 회장은 `(노 전 대통령 측에) 빌려줬다'는 식의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이미 "노 전 대통령 측 요구로 10억원을 그냥 보냈다"는 박 회장의 진술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 돈이 권 여사가 아닌 노 전 대통령에게 간 돈으로 파악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날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가 100만 달러를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의 우려에 따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정 전 비서관과 함께 포괄적 뇌물죄의 공범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차대운 이세원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