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정대근 전 농협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정 전 비서관의 구속 여부는 영장심사를 거쳐 이날 늦게 결정된다.검찰은 그가 총무비서관 재직시절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특정한 청탁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잘 봐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했다.

횡령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도 같은 시간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이들이 구속되면 2007년 8월 박 회장과 함께 서울 S호텔에서 만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 준비를 논의했다는 ‘3자 회동’의 내용과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모씨에게 송금한 500만 달러와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10억원 및 강 회장이 ㈜봉화에 투자한 70억원에 대해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결국 이 돈이 노 전 대통령의 몫으로 건네졌는지,노 전 대통령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며 권 여사 등 노 전 대통령 주변에 건네진 돈이 추가로 더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연씨와 함께 작년 초 박 회장의 베트남 공장을 찾아가 만났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500만달러 송금과 관련해 건호씨를 소환조사 할지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음 주 중반까지 정 전 비서관과 강 회장,연씨 등 주변 수사를 진행한뒤 이르면 내주 후반께 노 전 대통령 부부를 검찰청사로 소환해 이들 돈거래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