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그동안 거부해오던 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등록을 수용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한국위원회의 외교부 등록을 지난달 말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공동행동의 등록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일본과 외교적 마찰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정관의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당초 공동행동의 정관 중 활동목적에 야스쿠니 신사 자체를 반대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었는데 이를 야스쿠니 신사의 전범합사 및 타국민 무단합사를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이번 조치는 야스쿠니 신사에 반대하는 단체의 활동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주무 장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올해 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공동행동은 작년 3월 외교부에 등록을 신청했지만 외교부가 `외교부 장관이 공동행동의 활동을 주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공동행동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transi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