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무원인 배우자 선거운동금지…합헌"
헌재 전원재판부는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군산시장 예비후보자의 아내가 "공립학교 교사(공무원)라는 이유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와 평등을 침해한다"고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배우자 대신 직계 존ㆍ비속 중에서 선거운동을 수행할 자를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최소화하고 있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이나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 구성원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로, 공무원인 배우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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