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 예비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일 경우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군산시장 예비후보자의 아내가 "공립학교 교사(공무원)라는 이유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와 평등을 침해한다"고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배우자 대신 직계 존ㆍ비속 중에서 선거운동을 수행할 자를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최소화하고 있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이나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 구성원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로, 공무원인 배우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