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은 현행 4%인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확대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관련,"적어도 10%는 돼야 한다"고 8일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소유 규제는 어느 정도 인정하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렇게 한도를 늘리는 경우에도 4%를 초과해 대주주가 되면 금융당국이 적격성을 심사해 승인하게 돼 있는 등 직 · 간접 통제장치가 있기 때문에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는 지나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위원장은 또 '은행에 대해 여러 지원조치를 하면서 어떤 책임을 요구했느냐'는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우리나라도 은행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이 본격화되면 기존 대주주나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언급,향후 은행 부실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진 위원장은 이어 "지난해 외환지급보증을 할 때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중소기업 대출 등 은행에 의무 부과를 상당히 했다"며 "다만 외국처럼 부실이 현재화돼 있는 것과 직접 비교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