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미처 갚지 못한 빚'에 대해 검찰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노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부터 퇴임 직후까지 관보를 통해 공개한 재산변동신고 사항을 보면 채무관계는 그리 눈에 띄지 않는다. 장남의 채무와 봉하마을 신축비로 금융권에서 빌려쓴 채무 정도가 있을 뿐이다.

3400여만원의 장남 채무는 전세 계약 해지를 통해 상환했다고 2006년 2월 재산변동 신고를 통해 설명했다. 건물 신축에 따른 대출은 2007년말께 부산은행에서 빌린 4억원과 현대캐피탈에서 끌어다 쓴 6700만원 등 4억6700만원이다. 현재 권양숙 여사가 정상문 전 비서관을 통해 돈을 전해받은 시점은 2005년과 2006년 사이쯤으로 알려지고 있어 건물 신축비는 '미처 갚지 못한 빚'과는 거리가 멀다.

재산변동 신고 때 채무 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세 가지 정도다. 재산신고 때 채무를 누락했거나,재산신고 대상 기간 동안 빚을 빌렸다가 모두 되갚은 경우,아예 채무가 없었던 경우 등이다.

채무 누락은 정직한 재산변동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 된다. 채무가 아예 없었다면 빚을 갚기 위해서 돈을 받았다는 노 전 대통령의 해명은 받은 돈의 용처를 숨기기 위한 핑계가 된다. 빌렸다가 갚았다면 어떤 성격의 빚이고 얼마나 상환이 다급했길래 정상문 전 비서관을 통해 돈을 받았을까 하는 의혹을 낳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미처 갚지 못한 빚'의 규모와 성격은 향후 검찰 수사과정에서 적지 않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