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이 7일 대검 중수부에 전격 체포되자 그가 누구인지, 이번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릴 만큼 노 전 대통령 가족과 오랫동안 두터운 친분을 쌓은 최측근 인사라는 점에서 그에게 쏠린 눈길은 여느 때와 다르다.

검찰 수사망이 점점 노 전 대통령 주변으로 조여오는 상황에서 최측근인 정 전 비서관의 체포 조사는 `박연차→노무현'이라는 함수관계를 밝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전 비서관이 이날 체포된 이유는 총무비서관이던 2005∼2006년 박 회장에게 불법자금 수억원을 받은 혐의라고 검찰은 밝혔다.

하지만 그를 상대로 한 수사의 초점은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씨에게 건넨 500만 달러에 대한 각종 `설(說)'이 분분한 상황에서 돈의 성격과 최종 종착지를 둘러싼 의혹을 캐는데 맞춰질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관측이다.

그에게서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한 구체적 진술이 나온다면 이번 수사의 무게중심은 `박연차 리스트'에서 참여정부 비리 전반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것이다.

정 전 비서관은 지방직 7급부터 시작해 서울시 감사담당관을 거쳐 2003년 11월 최도술씨의 후임으로 청와대 비서관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노 전 대통령과 오랜 동향 친구로 고시 공부를 함께 한 사이로 널리 알려졌는데 노 전 대통령이 특허 낸 독서대 사업도 함께 한 적도 있어 그의 청와대 행을 결정할 당시 청와대 내부에선 이런 남다른 친분이 되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그는 새정부에서 참여정부와 관련한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등장인물이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노 전 대통령의 국가기록물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고발인 자격으로 정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했으며, 청와대 비서진의 공사 수주 외압 의혹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의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2004년 3월 사위였던 S해운 이사 이모 씨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그러나 "이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