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공금을 횡령 · 유용하거나 금품 · 향응을 받은 공무원들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해당 금액의 최대 5배를 물어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직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금품 수수 등으로 적발된 공무원을 징계처분할 때 징계부가금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행안부가 징계부가금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공무원들의 뇌물비리 등을 처벌할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공무원 비리에 대한 처벌로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와 고발,감사원법에 의한 변상책임 및 몰수제도가 있으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 처분으로는 재산에 관계된 제재를 할 수 없고,고발되더라도 500만원 이하 금품수수나 300만원 이하 횡령 사건은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

행안부는 또 징계부가금 부과와 함께 공금 횡령이나 유용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을 바꾸기로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