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유출ㆍ명예훼손' 등 잇따라 수사선상에 올라

`박연차 리스트'로 시작된 검찰 수사의 칼끝이 결국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지금까지는 노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숱한 의혹만 제기된 상태이지만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에게 송금한 500만 달러의 성격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5일 "박 회장 주변의 진술을 듣는 등 언론에서 제기된 (노 전 대통령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해 500만 달러와 노 전 대통령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지난해 8월 국가기록물 유출 논란이 검찰 수사로 비화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국가기록원은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외부에 빼돌린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노 전 대통령의 비서진 10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보수단체인 뉴라이트전국연합이 노 전 대통령도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관련자 대부분을 소환조사하고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 설치한 `e지원' 시스템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에 대한 정밀분석을 마쳐 사실상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만 남겨놓고 있다.

검찰은 애초 지난해 11월 노 전 대통령을 조사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당시 검찰이 방문조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굳이 조사를 하겠다면 방문할 이유가 없다.

출석하겠다"는 반응을 보이자 조사 방법을 두고 수개월째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투신자살한 고(故)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 유족이 지난해 12월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내면서 또다시 검찰의 수사 목록에 이름을 올리는 형편이 됐다.

유족들은 노 전 대통령이 2004년 3월 형 건평 씨가 남 전 사장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대우건설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신 분이 머리 조아리고 돈 주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점을 문제삼고 있다.

검찰은 유족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검토하고 있지만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방침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밖에도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박 회장으로부터 차용증을 써주고 빌렸다는 15억원의 성격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 노 전 대통령이 결국 검찰 조사를 받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