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강경결의안 채택', `기존 결의 이행' 두갈래

북한의 로켓 발사 행위에 대해 유엔이 어떤 수위로 대응할지에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행위를 결의 1718호 위배로 공식 규정하고 추가 제재를 위한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할지, 아니면 의장 성명 정도로 온건하게 대응할지에 따라 이번 북한의 행위에 대한 국제적 인식의 수위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지난 2006년 10월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 외에 또 다른 강도높은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로켓이 인공위성을 탑재했든,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이든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안보리에서 새로운 결의안을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로켓 발사에 국제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일본의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는 지난 2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런던을 방문했을 당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로켓)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적절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해야만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미국과 일본의 강경론자들 가운데는 `무력 대응'도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새로운 결의안 채택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까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주권국의 우주영역 탐사 정도로 의미를 축소하며 `실질적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들 두 나라는 `거부권'을 갖고 있어 안보리 내 수의 우위와 관계없이 이들이 반대하면 결의안 채택은 무산될 수 밖에 없다.

중국과 러시아는 `의장 성명' 채택 정도의 대응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외교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유엔이 검토할 두 번 째 방안은 기존 결의 1718호에 적시된 제재 조치들의 실효성 있는 이행이다.

지난 2006년 북핵 실험 이후 채택된 결의 1718은 "북한의 핵실험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및 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노력에 대한 도전이며, 나아가 동북아지역 및 국제 평화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규정하면서 대북 요구와 회원국들이 할 일을 담은 17개 조항의 결의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회원국들이 행할 제재 조항에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해 핵 관련 탄도미사일 및 관련된 물자 등을 판매하는 것과 핵관련 기술 등을 북한에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또 북한의 위폐제작과 돈세탁, 마약 등과 관련된 금융자산의 출입금지 등과 함께 사치품 등이 북한에 공급.판매.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 있다.

유엔 고위 관계자는 "1718 결의의 제재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이것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경우 북한은 사실상 봉쇄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 "결의안 채택 이후 그간 제재가 유명무실화 돼 왔지만, 이번 로켓 발사로 인해 유엔과 각국이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의 착수를 촉구하게 되면 중국도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새 결의안 채택 보다는 기존 결의의 제재내용에 대한 즉각적 이행을 촉구하는 쪽으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엔 논의의 결과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각국의 이해가 복잡하게 맞물려 있어 공통 분모를 추출해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로켓 발사 이후 북한이 취할 행동에 따라 유엔의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으며 , 이 경우 기존 결의내용 보다 강도높은 결의안이 전격 채택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유엔본부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kn020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