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미국과 영국 중심으로 운영돼온 국외훈련 지역을 비영어권 위주로 전환하는 등 '공무원 국외훈련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1979년 도입된 공무원 국외훈련은 고위직(1년), 과장급(1년6개월), 일반(2년~2년6개월) 등 3개 과정으로 운영되고, 매년 300명 정도가 참여한다.

그러나 지난해 국외훈련에 참가한 307명 가운데 약 60%(182명)가 미국과 영국으로 갔을 정도로 영어권 중심으로 운영됐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국외훈련 대상지역을 자원외교 등 주요 핵심 국정과 관련된 동.서남.중앙아시아, 남태평양 지역 등 다양한 언어권 국가 위주로 전환하고 비영어권 국가의 훈련생 비율을 현재 약 40%에서 2012년 65% 정도까지 높일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성장 잠재력이 큰 중앙아시아와 남미, 아프리카 등지를 대상으로 한 1년 과정의 '지역전문가 과정'을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지역전문가 과정'은 공직경험 5년차 이내의 인재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과정 이수자는 같은 지역에서 파견근무를 할 기회가 주어지는 등 지역 전문가로 육성된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국외훈련 내용도 학위과정은 이공계 등 특수분야에 한정해 계속 축소하는 대신 실제 업무역량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직무훈련을 확대해 학위과정과 직무훈련 간 비율을 올해 45대 55에서 2012년까지 28대 72로 바꿀 계획이다.

행안부는 국외훈련 공무원에게 월 1회 현지 동향과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메일을 통한 원격교육을 월 1회 실시하는 등 국외훈련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