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5곳, 기초단체장 1곳, 교육감 2곳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29일 실시되는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전국 16개 선거구에서 치러진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재보선은 작년 10월1일부터 이날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구를 대상으로 하고, 선거유형별로 국회의원 5곳, 기초단체장 1곳, 광역의원 3곳, 기초의원 5곳, 교육감 2곳 등이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인천 부평을, 울산 북구, 전북 전주 완산갑, 전주 덕진, 경북 경주이며, 기초단체장 선거는 경기 시흥시에서 치러진다.

광역의원 선거는 서울 광진구 제2, 강원 양양군 제1, 전남 장흥군 제2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선거는 광주 서구다, 충북 증평군나, 전남 영암군라, 경북 경주시마, 경주시아 선거구에서 각각 실시된다.

교육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은 충남과 경북이다.

후보 등록은 다음달 14~15일 이틀간 해당 지역 선관위에서 받으며, 공식 선거운동은 16일부터 28일까지 13일 간이다.

투표 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는 오는 10~14일 부재자신고를 한 뒤 투표용지를 받으면 기표한 후 관할 선관위에 무료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하지만 교육감선거의 경우 주민등록지 밖에 거소를 둔 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등만 거소투표를 할 수 있고, 그 외 부재자신고인은 23~24일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해야 한다.

선관위는 재외국민에게 투표를 부여하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거구 지역에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는 재외국민도 선거권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날 현재 재보선 지역에서 국내거소 신고인수가 1천명, 교육감선거 지역에서는 1천400명 가량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선관위는 "최근 투표율 하락추세에 비춰볼 때 투표참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홍보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초동단계부터 단호하고도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