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기다리라" 일관..접견.변호인입회 불허

정부는 31일 북한 당국에 의해 탈북책동.체제비난 등 혐의로 이틀째 조사를 받고 있는 현대아산 직원에 대해 입회, 변호인 접견 등 권리를 보장할 것을 북에 공식 촉구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께 우리 당국자 명의로 북한 당국에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통지문을 보냈다"며 "기본인권과 신변안전 보장,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접견권 등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은 현재 `기다리라'는 답변을 하고 있다"며 "따라서 피조사자의 현재 상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단 우리 입장을 공식적으로 북에 통보한 만큼 북의 반응 여하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반응 여하에 따라서 영사기능을 가진 사람이나 변호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등의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30일 자신들의 정치체제를 비난하고 북한 여성의 탈북을 책동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40대의 현대아산 직원 A씨를 연행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