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금순.이하 위원회)는 30일 7건의 보상건을 심의, 위로금 2억여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제15차 회의에서 납북자 가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건을 논의, 7건 모두에 총 2억957만3천원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통일부가 31일 전했다.

위원회는 2007년 10월 말 '전후납북피해자지원법'이 시행된 이래 이날 현재까지 223건의 납북 피해자(귀환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 보상건을 심의했으며 총 의결 액수는 78억여원에 이른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