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월국회 중점법안 30개 선정
민주당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확정한 30개 법안은 지난 2월국회 때 중점처리법안으로 정했던 17개에 더해 `부자감세'를 유예하는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 등 13개가 추가된 것이다.
`3불(不)정책' 법제화와 등록금 후불제 도입을 담은 고등교육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내용이 담긴 고용보호법,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 매월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 등도 중점법안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또 저지해야 할 `MB악법'으로 기존 28개에다 불법폭력 집회.시위에 연루된 민간단체를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신지호 의원 발의),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 사건의 재심기간을 연장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보상법(전여옥 의원), 국정원 권한을 확대한 국가대테러활동법(공성진 의원) 개정안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3개를 추가했다.
이들 31개 법안 가운데 신문.방송법 등 미디어법, 통신비밀보호법(일명 `휴대전화감청법'), 금산분리 폐지를 담은 은행법 등 2월국회에서 심사기간이 지정됐던 10개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해당 상임위로 재회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상 최악의 `빚더미 추경'으로 규정, 일자리 예산과 서민대책 미흡, 4대강 정비사업 과다 편성 등의 문제점을 따지면서 13조8천억원 규모의 당 자체 추경안 관철에 주력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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