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국세청은 4월1일부터 홈페이지에서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http://npoinfo.nts.go.kr)'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1일 발표했다.

2007년 12월31일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3 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의 학교법인 등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돼 있다.

이 시스템은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공시등록시스템'과 공시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공시열람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공시등록시스템은 공인인증서 방식을 도입해 보안성을 강화했으며,공시열람시스템은 편리한 이용을 위한 다양한 검색 기능을 갖췄다.

김영기 법인세 과장은 "이번에 공시하는 공익법인은 3000개 정도로 추정된다"며 "일반국민은 회원가입 절차없이 공시된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