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에 접견권 등 보장 재차 요구할 것"

북한 당국에 의해 탈북책동.체제비난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아산 직원이 31일 사실상 억류된 상태에서 이틀째 조사를 받고 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북한이 조사중이라고 통보해온 개성공단 우리 측 직원은 아직까지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피조사자와 우리측 관계자와의 면담은 아직까지(오전 10시30분 현재) 성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조사가 이뤄지는 장소는 개성공단 안에 있는 북한측 출입 사업부로 추정된다"고 전한 뒤 "정부는 어제 북측에 피조사자에 대한 접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데 이어 오늘도 이들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아산 관계자도 "현지의 현대아산 총사무소를 통해 직원에 대한 접견을 북측에 계속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 답이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전날 자신들의 정치체제를 비난하고 북한 여성의 탈북을 책동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40대의 현대아산 직원 A씨를 연행했으며 통지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우리 측에 통보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규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임을 천명한 만큼 정부는 일단 피조사자에 대한 접견권과 변호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북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는 공단 안에서 남측 인사가 법질서를 위반했을 경우 북한 당국은 이를 중지시킨뒤 조사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 지역으로 추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남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해 처리토록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경 조준형 기자 hopema@yna.co.kr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