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개편하면서 인력을 21% 줄이는 방안을 확정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현재 '5본부 22팀'인 조직을 '1관 2국 11과'로 바꾸고, 인력도 현재 208명에서 164명으로 21.2% 감축해야 한다.

인권위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행안부의 직제 개정안에 불복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헌재 선고 전까지 직제 개정안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출했다.

이 때문에 인권위 직제 개정 문제는 헌재에서 최종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