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또다시 개성공단 남측 직원을 억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억류돼 조사받고 있는 직원은 현대아산 직원으로 밝혀졌다. 북한 측이 내세운 억류의 표면적 이유는 금기시돼 온 북한 정치체제 등에 대한 비판이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 여기자 두 명에 이어 남측 직원을 억류한 것은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조성되고 있는 긴장국면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체제 비난 외에도 "여종업원을 변질 타락시켜 탈북을 책동했다"는 이유를 제시하며 해당 직원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30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관련 합의서 등이 정하고 있는 대로 조사 기간 동안 피조사자의 건강과 신변 안전,인권은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번 조사 근거로 2004년 체결한 '개성공단 및 금강산 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10조)'와 '개성공단 출입체류 거주규정시행 규칙' 등을 들었다. 피조사자는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남측으로의 추방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은 또 '여성 종업원을 변질 타락시켜 탈북을 책동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측 직원이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지 않아 사실 파악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 "해당 직원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개성공단) 숙소에 있던 게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는 "접견권과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권리 등을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통일부는 북한이 조사하고 있는 우리 측 직원의 신원에 대해선 신변안전 등을 감안해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과거에도 북한이 개성공단 등 우리 국민을 조사한 사례는 있었다. 1999년 금강산 관광 도중 주부 민영미씨가 북측 환경관리원에게 귀순자의 생활에 관해 발언한 것이 트집잡혀 엿새 동안 억류돼 풀려났으며 2001년엔 금강산 관광객 한모씨가 북측 환경감시원에게 휴대폰을 보여주며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산다"고 말했다가 10시간가량 조사받고 사죄문을 쓴 뒤 풀려난 적이 있다.

또 개성공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거나 살상 사건으로 북측 당국의 조사를 받은 사례도 몇 건 있었다.

정부는 자세한 경위 파악과 해당 직원의 신변 보호를 위해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북한에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