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결의안 채택', `기존 결의 1718 제재조항 이행'
中 반대수위가 관건..潘총장도 비판성명 발표할 듯

북한이 내달 초 로켓을 발사할 경우 유엔이 어떤 수위로 대응에 나설지가 관심사다.

2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대북정책 고위관계자 연쇄 회담에서도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안보리 회부가 불가피하다는데 3국이 인식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져 로켓 발사 다음 수순은 유엔 대응책 논의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의 로켓 발사는 유엔 결의 1718호 위반으로, 그에 따른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6자회담 일본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도 "우리는 즉각적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 점에 대해 (3국간에) 차이가 없다고 느꼈다"고 말한 것으로 교도통신은 전했다.

위 본부장은 북한의 로켓 발사 후 유엔 안보리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안보리가 할 일에 대해 미리 판단하거나 예상하지 않겠다"면서 "그것은 안보리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간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 과정과 현재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시각차를 감안할 때 논의가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주권국의 우주영역 탐사 정도로 의미를 톤 다운 시키면서 `실질적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이 취할 수있는 방안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지난 2006년 10월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 외에 또 다른 강도높은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다.

유엔 고위 관계자는 "한.미.일은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결의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하지만 중국의 반대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국은 의장 성명 이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번째 방안은 기존 결의안 1718에 적시된 제재 조치들을 이행하는 것이다.

지난 2006년 10월 9일 북핵 실험 이후 같은달 15일 채택된 결의안 1718은 "북한의 핵실험이 NPT 조약 및 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노력에 대한 도전이며, 나아가 동북아지역 및 국제 평화에 대한 명백한 위협(a clear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이라고 규정하면서 대북 요구와 회원국들이 할 일을 담은 17개 조항의 결의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회원국들이 행할 제제 조항에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해 핵관련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물자 등 판매금지, 핵관련 기술 등을 북한에 이전하는 행위 금지, 북한의 위폐제작과 돈세탁, 마약 등과 관련된 금융자산의 출입금지 등과 함께 사치품 등이 북한에 공급.판매.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 있다.

이 관계자는 "1718 결의안의 제재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이것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경우 북한은 사실상 봉쇄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 "결의안 채택 이후 제재가 유명무실화 돼 왔지만, 이번 로켓 발사로 인해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의 착수를 촉구하게 되면 중국도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반 총장은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하면 곧바로 입장 발표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 총장의 한 측근은 "북한의 로켓 발사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이라는 것이 반 총장의 인식"이라며 "적절한 수준의 입장이 즉각적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kn020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