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로켓을 발사대에 장착함에 따라 북한의 로켓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6일 "한 · 미 첩보당국이 북한 미사일이 발사대에 장착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실제 발사까지 3~4일가량으로 예상되는 연료 주입과정만 남겨두게 돼 북한의 로켓발사는 기정사실화됐다.

북한이 당장 로켓에 연료주입을 시작하면 기술적으로 28~29일 사이 충분히 발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일부 언론은 다음 달 4~8일로 예고된 발사일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인공위성이란 주장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제기구에 통보한 일정을 지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양무진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는 "발사 시점이 당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이번 발사체의 실체는 발사 후 30분 후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발사체는 미국의 북미방공우주사령부(NORAD)에서 지구궤도상의 우주물체를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궤도에 진입하면 이를 최종적으로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NORAD는 로켓의 발사 여부를 60초 이내에 탐지할 수 있으며 발사체의 궤도 방향 등을 분석해 30분 이내에 탄도미사일 또는 인공위성인지를 확인하고 요격 여부를 상층부에 보고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7600t급)을 동해상으로 급파해 북한의 로켓 발사 작업을 탐지,추적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유엔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도 25일 멕시코시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행위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30일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어트(PAC3)를 5곳의 자위대 기지에 배치키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7일 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자위대법에 의한 '탄도미사일 파괴조치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인공위성'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의장 성명이나 발표문 등 낮은 수준의 조치는 물론 상정 논의만 하더라도 6자회담이 없어지고 핵 불능화 등의 조치도 원상 복구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동회/김태철/강현우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