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들의 인사교류 업무가 앞으로는 좀 더 빠르게 처리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인사 업무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 간 또는 지자체-중앙부처 간의 인사교류 때 전.출입 동의 통보기간을 현재 15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도록 했다.

또 퇴직 공무원이 다른 기관에 재임용되거나 공사 등 공공기관 직원이 퇴직 후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퇴직전 소속 기관이 경력을 통보해 주는 기간을 `요청 후 1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줄였다.

현재 지자체가 분기, 반기, 연차별로 행안부에 보고하게 돼 있는 인사통계 보고도 연간 2차례로 간소화된다.

행안부는 이 밖에 각 지자체로 하여금 승진인사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법사실 등 임용 결격사유를 사전에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