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이 상급심 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게 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나온 정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반면 정 의원 측은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향후 진행될 2심 재판에서는 정 의원에게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1심에서 나온 벌금 80만원보다 불리하게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없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작년 3월 27일 서울 사당역 앞에서 유세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과의 면담 때 동작ㆍ사당 동 뉴타운 추가 지정에 흔쾌히 동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올해 1월 20일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는 "선거구민들이 뉴타운 지정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였고 서울시장이 뉴타운 추가 지정에 유보적 입장을 취하던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오 시장이 흔쾌히 동의했다'는 정 의원의 주장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애초 검찰은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오 시장이 전반적으로 뉴타운에 동의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정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으나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어쩔 수 없이 그를 기소했고 1심 재판 때는 구형 의견도 내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