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동방유량 땅 고도제한 완화 관련법 개정따라 이뤄진 것"

검찰의 '박연차 리스트'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박 회장의 진해 땅 고도제한 완화과정에 개입됐다고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김 지사는 '대꾸할 가치도 없는 허위왜곡보도'라며 법적 대응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24일 밤 직접 해명에 이어 25일 오전 도청 간부를 통해 해명 기자간담회를 갖고 군사도시 진해의 고도제한 자체가 도지사 권한이 아니라며 "해당 신문사와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즉각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도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보도 요지는 '박 회장이 2004년 계열사인 정산개발을 통해 사들인 진해 동방유량 부지 13만㎡ 고도제한 완화과정에 김 지사가 개입한 정황이 포착돼 대검 중수부가 수사중이며 이 땅은 2005년 5월 고도제한이 완화돼 15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는 것.
김 지사와 경남도는 진해 비행안전구역 고도제안 완화 등은 도의 행정소관은 아니고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른 국방부 장관이나 관할 부대장의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그런데도 군용지 고도제한 완화와 인.허가 최종담당자로 도지사를 지칭해 특혜를 준 것으로 묘사한 것은 도 소관사무를 오해하고 관련 법리와 사실과 다르게 보도했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또 진해지역 군사비행장 주변에는 고층 건물 건축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고도제한이 심해 주민들의 민원이 수십년간 계속됐으며 1999년 2월 5일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으로 12m, 2002년 8월 26일 재개정으로 45m(아파트 15층)까지 건축이 허용됐다며 관련 법률을 제시했다.

즉 이미 2002년 8월에 비행안전구역 안이라도 아파트를 1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법이 이미 개정돼 있었고 2005년 박 회장이 땅을 매각하기 직전 고도제한이 완화됐다는 것은 사실관계부터 틀렸다고 도는 강조했다.

박 회장 관련 땅 외에 현 진해시청 인근 부지에 지어진 15층 고층아파트 역시 같은 사례에 해당된다고 도는 설명하고 있다.

도는 이어 2004년 이후에도 관련 법 개정이 있었지만 고도제한을 다루지는 않았고 해당 부지 개발에 따른 진해시와 도 도시계획심의위 등 절차를 2005년 5월을 전후해 거쳤지만 역시 고도제한 문제와는 별개라고 반박했다.

동방유량 공장부지였던 진해시 이동 468 일원 12만8천644㎡ 규모인 이 땅은 박 회장의 태광실업 계열사인 정산개발에 팔렸다가 다시 ㈜DNS에 매각돼 2005년 11월부터 아파트 공사에 들어가 지난해 6월 15층 6채를 비롯해 8∼15층 아파트 18채 1천192가구가 들어섰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b94051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