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들은 다른 공무원보다 최대 2년 빨리 승진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과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4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 성과가 우수한 중앙부처 공무원의 경우 지금까지는 다른 공무원보다 최대1년 빨리 진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론 최대 2년 일찍 승진할 수 있게 됐다. 현재 4급과 5급 일반직 공무원은 해당 직급에서 5년이 지나야 승진할 수 있지만 4월부터는 성과가 뛰어날 경우 3년이 지나면 진급할 수 있다.

또 6급은 특별승진 소요연수가 현재 3년에서 2년6개월로 단축돼 우수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4년)보다 1년6개월 일찍 승진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직급별 특별승진 비율도 현행 승진인원의 10%에서 20% 내외로 확대해 특별승진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징계의 종류로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을 신설했다. 강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3개월의 정직 기간 이후 18개월간 승진과 호봉 승급을 제한한다. 아울러 디자인 전문인력을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 시설 직렬 내에 '디자인 직류'를 신설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에서 233개 지자체 가운데 76.8%인 179곳에서 디자인 직류 신설을 희망한 데 따른 것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