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9일부터 1개월 간 전국 1만7250개 중식당(배달전문 포함)과 배달 음식점을 집중 점검한 결과,비위생적 음식물 취급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02개 업소(5.8%)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 중 534곳(53.2%)이 기본적인 위생관리가 미흡했고 △창문 등에 벌레나 쥐를 막는 시설을 갖추지 않은 업소 140곳(13.9%)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거나 위생모를 쓰지 않은 업소 185곳(18.4%)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한 업소 37곳(3.6%) 등이다.점검 업소당 부적합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배달 중식당(7.4%)이었고 중식당(6.3%),배달 음식점(2.4%) 등의 순이었다.

시·도별로는 대구 지역의 부적합 비율이 21.7%로 가장 높았고 울산이 1.0%로 가장 낮았다.서울은 7.0%로 전국 평균(5.8%)를 약간 웃돌았다.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엔 여러 지점을 가진 대형 중식당과 일부 유명 치킨과 분식 프랜차이즈 지점도 포함됐다.

손문기 식약청 식품위생과장은 “적발된 비위생적 식당들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졌고 관련 협회에 자율지도와 점검 실시 등의 자구 노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며 “위반업소 전체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