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정부보조금 횡령이나 공무원임용 청탁비리 등 각종 부패사건을 신고한 4명 가운데 3명이 1천만원대의 거액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올들어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신고자는 모두 4명으로, 총 지급액은 5천496만원으로 집계됐다"며 "특히 이들 가운데 3명에게 1천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올들어 최대 보상금 수령자는 지난 2004년 선박 밸러스트수 처리장치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자로 선정됐던 한 업체의 직원 A씨로, 1천6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 업체가 이미 용도폐기된 미국의 기술을 사들인 후 이를 자체 개발한 것처럼 속여 정부출연금 1억3천309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알고 이를 옛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했다.

또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과정에서 응시생 부친으로부터 8천만원을 받고 부당 합격시킨 모 군청 총무과장을 신고한 B씨도 1천6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으며, 친언니를 위장 취업시켜 5천148만원의 정부보조금을 편취한 모 사회복지시설 사무국장을 신고한 C씨는 1천29만원을 받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 2002년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지급제도가 실시된 이후 92명의 신고자에게 11억8천231만원이 지급됐다"면서 "부패신고로 인해 국고에 환수된 금액은 119억2천98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