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6일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신영철 대법관의 이른바 `촛불재판 재촉 e-메일 논란'에 대해 재판 관여 소지가 있다고 결론내린 것과 관련, "사법부가 알아서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삼권분립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번 사안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 대법관의 사의 표명 여부에 대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이므로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청와대로 전달되는 게 수순일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로선 이에 대해서도 말할 단계가 아니고 알지도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까지 신 대법관으로부터 사의가 전달되거나 사표가 제출된 일은 없다"면서 "사건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