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한도내 원하는 직업훈련 강좌 결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대구ㆍ광주서 전국으로 확대

실업자 등 취약계층이 최고 200만원까지 정부가 충전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1년 동안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부터 대구와 광주에서 시행된 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전국 각지에서 실시된다고 16일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는 실업자 5만여명에게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키로 했으며 연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시범사업에서 지역 특색에 따른 특정훈련 쏠림현상과 기존 제도와 상충되는 부분 등 미비점을 보완한 뒤 제도를 비정규직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직자는 거주지를 담당하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 등록한 뒤 훈련상담을 거쳐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면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원칙적으로 훈련비 200만원의 20%는 수혜자가 부담하도록 해 교육과정을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수요를 걸러내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월 교통비 5만원과 식비 6만원 등 11만원도 지원된다.

다만 차차상위 계층 이하의 저소득층 실업자에 대해서는 훈련비 자부담과 한도를 면제키로 했다.

차차상위 계층은 수입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계층으로, 기준이 될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 1만8천701원, 2인가구 3만1천843원, 3인 가구 4만1천193원, 4인 가구 5만544원, 5인 가구 5만9천894원, 6인 가구 6만9천245원 등이다.

고졸 이하 미취업자, 29세 이하로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 등은 한도가 200만원으로 유지되지만 자부담은 없고, 가출하거나 학교를 중퇴한 위기 청소년은 자부담과 한도가 면제된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최고 200만원을 1년간 지원하고 그 범위에서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신용ㆍ체크카드를 발급해 실업자가 원하는 교육과정을 골라서 수강하도록 해 훈련체계를 훈련생 중심으로 바꿔 효율성을 높이고 출결석 관리도 카드결제로 자동화하는 게 특색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간 정부로부터 인원을 배정받은 훈련기관이 수강생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뤄져 산업현장과 훈련생의 실질적 요구와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계좌제 확대로 정부가 훈련생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교육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만족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