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환경부는 건조한 날씨와 바람,황사 등으로 먼지와 관련한 민원발생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환경부는 16일부터 5월 8일까지(8주간) 전국 3만7000여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의 설치 및 적정 운영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점검주관은 시·도지사가 맡으며 시·군·구별 특별점검반을 편성·운영한다.토사 등 운반차량의 비산먼지 저감조치 적정 이행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경찰청과도 합동점검이 이루어질 것이다.

환경부는 점검결과,세륜·살수시설 등 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질적으로 주변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업장에 대하여 조치이행명령과 함께 과태료 또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내에 현수막 설치 등 특별점검을 홍보하고 점검현장에서 공사장 환경관리 요원 등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관리요령 및 법적 의무사항 등의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정보부족으로 인한 비산먼지의 부적정 관리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