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북한이 국제기구에 인공위성 발사를 통보하면서 발사체의 재원과 비행궤적,위성체 무게 등의 핵심 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의 한 전문가는 13일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면 위성발사체의 재원과 비행궤적,인공위성의 중량(무게)등의 핵심 정보를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전문가는 “북한은 국제해사기구(IMO)에 시험통신위성 발사 날짜와 시간,예상 위험지역의 좌표만을 통보했다”며 “이런 정보만으로 통보의무를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이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IMO에 위험지역으로 각각 지정한 동해상과 태평양 해상의 좌표를 거리로 환산하면 발사장으로부터 각각 650km,3600km에 이른다.항우연 전문가는 이와 관련,“북한이 주장한 좌표만 가지고 추산하면 탄도미사일과 인공위성 탑재 로켓의 비행궤적이 흡사하다”면서 “성격이 무엇이든 3단 로켓이라면 보통 그 정도의 거리를 비행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그는 “고도 200∼300km의 저궤도 인공위성을 운반하는 로켓도 북한이 제시한 위험지역만큼 비행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제시한 위험지역 좌표 만으로는 4월 4∼8일 발사할 ‘우주발사체’의 비행 고도를 추정하기 어렵다고 이 전문가는 강조했다.그는 “위성 또는 탄도미사일 여부에 따라 발사 전 지상에서 비행 고도를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발사체의 비행고도를 추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