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2천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13일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 최고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2천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사면을 받지 않는 한 그날로부터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돈을 준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은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준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실제 상당 액수가 정치에 쓰였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돈 가운데 일부는 빌린 것이라며 차용증을 증거로 냈지만 정상적 차용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많고 차용증도 소급해 작성했다는 의심이 간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돈을 주고받을 당시 후원자 문모 씨에게 "선거 비용은 2억5천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냈고 대학 동창인 박 모 씨에게도 이메일을 보내 "나중에 시빗거리가 있다면 빌린 것으로 하자. 송금날짜로 차용증을 써 두어라"라고 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난 바 있다.

재판부는 "2005년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 금액도 7억원 가량으로 적지 않은데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공정한 법 집행에 불응해 죄질이 무겁지만 대가 약속 없이 후원을 받았다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2007년 대선과 작년 총선을 앞두고 사업가인 박 씨로부터 2억 원을 받는 등 지인 3명에게서 7억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작년 10월29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김 최고위원은 `정치탄압'이라며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은 채 당사에서 농성을 벌였고 근 한 달 만인 11월24일 법원에 자진 출석해 구속됐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