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국방부는 12일 불황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영관급 이상 군인과 군무원,공무원들의 봉급을 일정 비율 반납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봉급 일부 반납 대상은 방위사업청을 포함해 전 군에 소속된 소령 이상의 장교와 5급 이상 공무원,4급 이상 군무원이다.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계급 및 직급에 따라 기본급의 1∼5%씩 매월 자율적으로 기부하게 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반납 안에 따르면 △현역 소장과 실장급 공무원 기본급의 5% △준장과 국장급 공무원,1급 군무원 4%△대령과 3급 공무원,2급 군무원 3%△중령과 4급 공무원,3급 군무원은 2%△소령과 5급 공무원,4급 군무원은 1%이다.3성 장군 이상의 장·차관급 47명의 경우 이미 범정부 차원의 결정에 따라 봉급의 10%를 떼내 매월 3646만원을 모아 한국사회복지회에 전달키로 했다.하위직의 경우에는 별도로 반납 비율을 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모금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소장급에서 소령급까지 이번 모금 운동의 대상은 모두 2만여명으로 예상 모금액은 매월 10억원 정도이다.이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돼 결식아동과 소년소녀가장,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한편 올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및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신임 소위로 임관한 장교들도 봉급 자율모금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