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5곳…서울 금천 포함될 수도

대법원이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두환(울산 북구)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확정함에 따라 지금까지 18대 의원 6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앞서 대법원의 판결로 무소속 이무영ㆍ김일윤 의원,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 한나라당 구본철 의원, 민주당 김세웅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이에 따라 4월29일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선거구는 전주 완산갑, 경북 경주, 인천 부평을, 전주 덕진, 울산 북구 등 5곳이다.

다만 현행 공직선거법상 이달 31일까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형이 확정된 지역에서 재보궐선거를 치르는데, 대법원이 26일 정기선고에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

안 의원은 지난 1월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만약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면 서울 금천도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현재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인 의원은 한나라당 3명(안형환 박종희 홍장표), 민주당 1명(정국교), 친박연대 3명(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창조한국당 1명(문국현), 무소속 1명(최욱철)이다.

한나라당 허범도 의원은 회계책임자 김모씨가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단국대 이전 사업 비리에 연루된 혐의(배임수재)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민주당 김종률 의원도 의원직 유지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한편 한나라당 의원 9명(정양석 홍정욱 김성식 박진 강용석 조전혁 조진형 신성범 임두성)과 민주당 의원 5명(백원우 변재일 유선호 조정식 김재균)은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됐으며 무소속 강운태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