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환 의원직 상실…벌금 150만원 확정
대법원 3부(박일환 대법관)는 12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7대 국회의원이었던 윤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작년 2월14일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로부터 약속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건교부가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약속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유료 도로 정책 개선에 관한 원론적인 얘기만 듣고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은 것처럼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법리 및 기록에 비춰 수긍할 수 있다"며 윤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과 무소속 이무영ㆍ김일윤 의원,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 한나라당 구본철 의원, 민주당 김세웅 의원 등 18대 의원 6명이 대법원의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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