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사무관 이상 직원들의 급여에서 1~10%를 떼는 방식으로 임금 반납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경부는 장 · 차관의 경우 월급여의 10%를 떼고 1급 실장 4~5%,국장 3~4%,과장 2~3%,복수직 서기관 이하는 1~2%를 반납토록 하되 3가지 옵션을 줘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사무관은 1%,1.5%,2% 가운데 형편에 따라 하나를 고르면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 반납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