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여행에 대한 심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개정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의원의 해외여행을 심사하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현재 3분의1 이상에서 과반수로 늘리고, 의결정족수도 현재 과반수에서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또 심사위원회 심사 때 여행 목적의 타당성, 방문국이나 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경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엄격히 심사하고, 심의 의결한 지방의원들의 국외여행 계획서와 여행 후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원의 국외여행 절차가 강화되면 지역 현안이나 정책 개발과 무관한 패키지 여행상품의 국외연수나 연례 답습형 해외출장이 자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방의원 스스로의 행태 개선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5일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해외 출장경비를 최소화하도록 '공무국외여행규칙' 표준안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최근 전남 곡성군의회가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올해 3년째 의원 해외연수비 예산 1천400만원을 전액 반납키로 하는 등 일부 지방의회에서 해외연수 자제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